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배우자·자녀별 공제 포함)

by INFOSTAR 2025. 5. 15.
반응형

2025년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관계와 상속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확대와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의 세부 기준과 향후 변화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기본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5억 원 일괄공제


이는 상속인 수나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상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총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의 20%까지 최대 2억 원 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예정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요약표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속재산의 구성과 분할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상속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하기 전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