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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신고제 최신(+신고방법)

by INFOSTAR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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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전입신고까지만 마치고 끝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자체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깜빡하거나 모르고 넘기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배경부터 대상,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벌칙 규정과 꿀팁까지
전체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며,
계약서에 따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내용

 

신고자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 (공동 신고 또는 단독 신고)
권장 방식 실무상은 대부분 세입자가 신고를 진행 (권리보호 목적)
동시 신고 전입신고와 함께 ‘일괄신고’도 가능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시)
 

※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할 수 있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둘 다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신고 가능은 함)
 

즉,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 신고 제외 (자율)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당사자 서명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임을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5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6월 9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 신고하거나 누락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www.gov.kr) → [전월세 신고] 메뉴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ty.eais.go.kr)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일괄신고제 활용)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주택 소재지,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입력

정부24에서는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가능
임차권 등기 간소화 권리 주장 시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분쟁 시 증빙 자료 계약 내용 공적 기록으로 활용 가능
정책 혜택 가능성 ↑ 정부의 임대차 정책 수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전월세 계약의 투명한 등록은 세입자에게 가장 큰 보호장치가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지자체의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단속 대상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므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함

※ 다만, 처음 위반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 건가요?
→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등)을 행정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사는 집이 친척 명의인데, 그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금전이 오간 임대차 계약이면 가족 간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항목체크

 

보증금 6,000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지났나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갱신 계약인가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완료하셨나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하셨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놓치면 벌금입니다.

이번 기회에 계약하고 계신 집, 혹은 곧 계약 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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