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식 수익 났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내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 떼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물론, 추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계산법, 준비서류,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따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예: 키움,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주식은 매도 시 원천징수가 되지만,
해외주식은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4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난 경우 | ✅ 반드시 신고 |
손해를 본 경우 | ❌ 신고는 선택사항 (환급은 없음)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 | ❌ 기본공제 적용되어 세금 없음 (단, 그래도 신고는 가능) |
→ 1년간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냅니다.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애플 주식으로 400만 원 이익 → 400 - 250 = 150만 원 과세
- 세금: 150만 원 × 22% = 33만 원 납부
주의:
환율 차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거래일의 환율(매도일 환율 기준)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4. 신고 시기와 납부 기한은?

신고 대상 연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분 |
신고·납부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or 세무서 방문 |
5.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해외주식 매매 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해외주식 거래명세서 / 잔고증명서
- 환율 자료 (국세청 고시환율 자동 반영)
- 공제 내역 정리표 (기본공제 250만 원)
TIP: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자료’를 제공하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등은 양도소득 계산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 해외주식 선택 후, 증권사 자료 기반으로 수익·손익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계좌이체 or 신용카드로 납부
TIP: 홈택스는 자동으로 환율 환산 기능이 있어 편리하지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입력 전에 미리 계산서 정리 필수!
7. 세무사를 써야 할까?
직접 신고가 복잡하거나, 거래가 많고 수익이 클 경우
전문 세무사에게 대행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수수료: 보통 10만 ~ 30만 원대
- 대신 정확하고 가산세 위험 없이 신고 가능
8.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 가산세: 과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 수준의 이자 가산
- 반복적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도 ↑
→ 모르고 안 한 건 봐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줄 요약
해외주식은 내가 직접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5월은 단 한 달뿐이니, 지금 거래내역부터 정리해두세요.
남들 수익 자랑할 때 뒤늦게 가산세 맞고 후회하지 말고,
홈택스 접속해서 10분이면 끝나는 양도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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