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표참관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는 선거권자가 직접 신청하여 개표 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개표참관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기존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일반 선거권자가 신청해 직접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민 참여 제도이며,
매 선거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개표소에 배치된 개표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에 대한 순회 및 감시, 촬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고, 필요시 위법 정황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20미터 이내에서만 참관이 가능하며 촬영은 밀착 없이 조용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표사무 방해, 질서 문란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공무원, 공무직 종사자 |
성인 일반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위반자 |
신청 방법과 기간은?
개표참관인 신청은 2025년 5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1인 1개 선관위에만 신청해야 접수됩니다.
선발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 지역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신청 인원을 선별하게 됩니다.
선거구별로 최대 5배수 이내에서 추첨 선발되며,
2025년 5월 26일까지 최종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 없이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신청기간 | 5월 5일 ~ 5월 9일 |
선정방법 | 5월 26일까지 추첨 |
결과통보 |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 |
활동일 |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
활동시간 | 투표 마감 직후부터 개표 완료 시까지 |
활동비 | 지역별 상이 (예: 10만원 전후 예상) |
짧지만 의미 있는 하루, 아르바이트 그 이상!
개표참관인 활동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행동입니다.
정당한 선거 감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실질적인 수당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서두르세요.
투표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선거를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방문 신청 가능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대상) (0) | 2025.05.10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0) | 2025.05.0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지금 신청하면 1,440만 원 받는다) (0) | 2025.05.07 |
자동차 검사 신청하기, 방법, 비용 (0) | 2025.05.04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1)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