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는 아직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 영상이 돕니다. 올해 숫자입니다. 2027 생계급여는 이미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법에 생계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석 달을 망설였다면, 그 석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표 대신 언제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되는 분,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 기준으로 되는 분이 할 일이 다릅니다.
1. 2027 생계급여는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오르는 금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2027년 숫자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올해 기준입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최대 금액이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 표의 금액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1인이면 87만원을 받는다”는 틀렸고,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면 27만 5,533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없으니 무조건 된다”도 틀렸습니다. 재산이 크면 소득이 0원이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두 가지 뜻입니다.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심사 기간은 손해가 아닙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제26조). 결정이 늦게 나와도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 “서류를 다 갖춘 뒤에” 혹은 “될지 확실해지면” 신청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손해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결정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자녀가 내야 하는 동의서와 이의신청 기한은 생계급여 신청방법, 결정까지 30일·이의신청 90일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 올해 기준에 해당하면 기한은 없지만 오늘이 가장 이득입니다
생계급여는 마감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위 조문 때문에 늦게 신청한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5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82만 556원 − 50만원 = 월 32만 556원입니다.
| 신청을 미룬 기간 |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
|---|---|
| 1개월 | 약 32만원 |
| 3개월 | 약 96만원 |
| 6개월 | 약 192만원 |
소득인정액 50만원을 가정해 제도 요건을 단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가구 예시와, 상황별로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계급여 신청, 하루 늦으면 하루치 손해… 올해 몇만원 차이로 떨어졌다면 2027년엔 됩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올해는 안 되고 2027 생계급여부터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는 탈락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범위에 있으면 지금 신청해도 생계급여는 어렵고, 1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올해 탈락 · 내년 대상 (소득인정액) | 구간 폭 |
|---|---|---|
| 1인 | 820,557원 ~ 875,533원 | 약 5만 5천원 |
| 2인 | 1,343,774원 ~ 1,433,806원 | 약 9만원 |
| 3인 | 1,714,893원 ~ 1,829,789원 | 약 11만 5천원 |
| 4인 | 2,078,317원 ~ 2,217,563원 | 약 13만 9천원 |
폭이 좁아 보이지만, 올해 신청했다가 몇만원 차이로 떨어진 가구가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내년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6. 이 구간이면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제27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바뀌어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을 급여 개시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앞 단계가 제24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해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차상위계층을 미리 조사할 수 있고, 이때 받는 조사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 신청으로 봅니다.
다만 제24조는 “조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자체가 반드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위 구간에 있다면 12월 안에 주민센터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다시 보는 차상위계층 조사에 동의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없다고 하면 2027년 1월 4일(월)에 신청하세요. 1월 1일은 금요일 신정, 2일과 3일은 주말이라 그날이 첫 평일입니다.
7. 생계급여가 안 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나머지는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7년 1인 가구 | 2027년 4인 가구 |
|---|---|---|
| 생계급여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이면, 올해는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의료급여(102만 5,695원 이하)와 주거급여(123만 834원 이하) 선정기준에는 듭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도 월 2만 5,533원(87만 5,533원 − 85만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만 비교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고, 주거급여 금액은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8.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각각 2018년, 2015년)
- 생계급여 — 예외 기준만 남아 있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 적용 (2025년 기준)
- 의료급여 — 폐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음. 부양의무자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세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같은 조건을 지켜야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 함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10. 수급자가 되면 따라오는 지원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기준으로 대상을 가립니다. 기준이 6.70% 오르면 이 사업들의 문도 같이 넓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가구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세대원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2026 난방비 지원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70만원과 캐시백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기준이 오르면서 얼마나 넓어지는지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2027년 월 153만원에서 273만원으로 올라갑니다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11. 지금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올해 기준(1인 82만 556원 이하)에 들 것 같다 —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급여는 신청일부터입니다
- 5절 구간에 있다 — 12월 안에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조사 동의를 문의하고, 안 되면 2027년 1월 4일(월)에 신청
- 생계급여가 어렵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따로 확인
- 헷갈린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2027 생계급여는 오르는 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받는 날은 금액표가 아니라 신청서를 낸 날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