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3가지와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말정산은 돈을 번 해와 세금을 맞추는 해가 한 해 어긋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뜨는 금액은 올해 쓴 돈이고, 그 정산은 해를 넘겨 내년 1월에 합니다. 올해 초에 끝낸 정산은 2025년에 번 돈을 다룬 것이라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자리에 모은 글입니다. 달라진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주제는 글을 따로 쓰고 아래 목차에 링크를 더해 나갑니다. 숫자와 날짜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발표 원문을 기준으로 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2026년 11월 3일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도 비교표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지금 미리보기로 보는 건 2026년 귀속 — 정산은 2027년 1월입니다

1. 귀속 연도부터 맞추고 시작하세요

‘귀속’은 소득이 생긴 해를 말합니다. 2026년 귀속이면 2026년에 번 돈이라는 뜻이고, 그 정산은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표로 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부르는 말 언제 번 소득 정산하는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
2025년 귀속 2025년 1~12월 2026년 1월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귀속 2026년 1~12월 2027년 1월 12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남은 기간을 예측하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즉 지금 손을 쓰면 결과가 바뀌는 구간이고, 그래서 11월에 열립니다.

다만 올해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11월 3일)까지 국세청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색되는 글마다 날짜가 셋으로 갈립니다. 확실한 건 지난해에는 11월 5일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짜를 믿기보다 홈택스를 한 번 열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2. 올해 몫으로 바뀐 건 자녀 관련 셋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5일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준으로, 올해 번 소득에 처음 적용되는 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자녀가 있는 집에 해당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새 공제 세 가지 신용카드 보육수당 예체능 학원비
2026년 귀속에 새로 생긴 공제 세 가지 (기획재정부 2026년 1월 5일 발표 기준)
달라진 것 내용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자녀 1명당 50만원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 25만원·2명 이상 50만원 2026.1.1 ~ 2028.12.31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6.1.1부터
예체능 학원비 공제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2026.1.1부터

보육수당은 예전 기준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는 분은 올해부터 세금이 붙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예체능 학원비는 그동안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는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초등 저학년까지 들어왔습니다.

3. 자주 틀리는 것 — 자녀세액공제는 올해 바뀐 게 아닙니다

검색하면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25만원·55만원·95만원·135만원으로 오른다’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인상은 한 해 앞선 2025년 귀속에 반영됐고, 올해 1월 정산에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6년 귀속에 ‘새로’ 달라진 것으로 적으면 틀립니다.

달라진 것을 찾을 때는 ‘몇 년 귀속부터’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시행일이 1년 차이 나면 올해 정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일정

해마다 국세청 공고로 확정되는 날짜입니다. 아래는 지난해 기준이니 올해 날짜는 국세청 공고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 무엇 지난해 기준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11월 5일 개통
12월 31일 공제 대상 지출의 마감 이 날이 지나면 못 바꿉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열림 해마다 1월 15일 무렵
1~2월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가 정산 회사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2~3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급여에 반영 회사 급여 일정에 따릅니다

5.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12월 31일입니다

서류를 내는 1월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간 날이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결제가 끝나 있어야 올해 몫으로 들어갑니다.

  • 연금저축·IRP — 올해 안에 입금이 찍힌 금액까지만 셉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지금 얼마나 썼는지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하는 것이 미리보기의 쓸모입니다.
  • 고향사랑기부 —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 결제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쓸 계획이라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1월에 해도 되는 것은 서류를 모아 회사에 내는 일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자료(월세, 일부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는 직접 챙겨야 하는데, 이건 1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6. 국민성장펀드 공제율과 손에 쥐는 돈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로 등장한 항목이 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입니다. 뉴스에 ‘최대 40% 소득공제’라고 나와서 투자금의 40%를 돌려받는다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가 깎아 주는 대상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소득 금액(과세표준)입니다. 손에 들어오는 돈은 ‘공제액 × 본인 세율’로 정해져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버는 만큼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천만원 투자 시 돌아오는 세금
1,400만~5,000만원 16.5% 약 198만원
5,000만~8,800만원 26.4% 약 316만 8천원
8,800만~1.5억원 38.5% 약 462만원

투자금은 같아도 받는 돈은 264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공제율 자체도 구간을 넘길수록 내려가서 3천만원까지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7천만원 10%입니다. 3천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모집 자체는 지난 10월 중순에 마감됐습니다. 새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미 넣은 분들이 공제를 챙길 차례입니다.

7. 연말정산 시리즈

아래 주제는 편을 나눠 다룹니다. 글이 올라오는 대로 링크를 더합니다.

편 주제 상태
1편 미리보기와 2026년 귀속에 달라진 것 준비 중
2편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준비 중
3편 12월 31일 전에 해야 공제되는 것 — IRP·연금저축·카드·고향사랑기부 준비 중
4편 월세 세액공제 준비 중
5편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과 안 뜨는 자료 준비 중
6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추가 납부는 나눠 낼 수 있나 준비 중

8.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페이지는 해마다 같은 주소에서 그해 귀속 기준으로 고쳐 나갑니다. 숫자가 바뀌면 바뀐 날짜를 함께 적겠습니다.